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개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 등록 2019-06-21 오후 12:00:00

    수정 2019-06-21 오후 12:00:00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인권위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함께 21일 오후 1시 30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에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인권 실태, 사법제도 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학술대회 주제는 총 세가지로 ‘1 주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2 주제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3 주제는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인권증진방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소년범죄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사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고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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