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과 소송전 최종 승리

1심과 2심서 업체 승, 대법서 파기환송되며 역전승
서울고법 "안양시 단속행위 부당하지 않다" 판단
  • 등록 2023-01-19 오전 11:54:58

    수정 2023-01-19 오후 1:16:15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수년간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와 소송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19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안양시와 업체간 소송전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제일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제조공장은 인근 연현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수년간 제기되며 안양시 최대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연현마을 주민과 제일산업개발간 갈등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져만 갔었다.

이에 시는 제일산업개발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TF를 구성, 악취·비산먼지·과적 화물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19차례 실시했다.

제일산업개발은 같은해 6월 안양시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대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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