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직전 전세가율 높을수록 추후 역전세 확률 증가
직전 전세가율 100% 이상, 역전세 확률 50%대
전세보증금 DSR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해
  • 등록 2023-09-15 오후 2:52:33

    수정 2023-09-15 오후 2:52:3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

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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