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내달 지원금"[2024국감]

"이달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 입력"
쌀 소비량 통계 조작 의혹에 "상상도 못해"
  • 등록 2024-10-07 오전 11:15:13

    수정 2024-10-07 오전 11:15:1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고, 완료가 됐다”며 “오늘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일까지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4000㏊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송 장관은 “10월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11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지난해 신곡 쌀 수요량 예측 방식을 농식품부가 바꾸면서 쌀값 하락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신곡 쌀 수요량 예측 시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 △감모(수확시 평균 손실률)등을 포함해 산출하고 있다. 2023년도 가공용 쌀 수요량 예측에 있어 2022년까지는 민간 물량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또는 전년 수준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2023년 갑자기 정부 물량을 포함한 전체수요(정부 물량+민간 물량)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시켜 산출했다.

이에 정부가 산출한 초과생산량이 9만5000톤으로 생산량의 2.6%가 돼 시장격리 검토 요건인 3% 미만이 됐다. 반면 기존의 산출방식으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했다면 전년동일추정 방식의 경우 초과생산량은 15만8000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4.2%, 최근 3년 평균수요량 방식으로는 초과생산량이 19만4000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5.2%다.

송 장관은 “쌀 소비량 통계에 대한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작년 소비량은 56.4kg으로, 올해는 53.4kg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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