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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19금(禁) 게임이 됐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해결됐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Mojang)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 접속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
PASS앱 인증하면 가능해져
모장 스튜디오 관계자는 19일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모장(Mojang)은 PASS(통신3사 인증앱)로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MS의 계정 통합이 계기가 됐다. MS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25억 달러(약 2조8400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부터 모장 계정을 MS 계정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데스크톱 버전(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MS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공지했다.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려면 특정 연령대(16세 미만 청소년)만 골라 특정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인증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19세 이상만 가입하게 한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 문제 되돌아보는 계기 돼
마인크래프트는 북미와 유럽에서 9~11세 아동 50% 이상이 할 만큼 교육용 게임으로도 유명하다. 청와대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임 셧다운제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로, 2011년 시행됐다가 올해 1월 1일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