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범죄자 진입 방지…이정문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관련 형법·특경법 범죄 전과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
  • 등록 2021-04-13 오전 10:58:48

    수정 2021-04-13 오전 10:58:48

(자료=이정문 의원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3일 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금융 관련 법률 외 형법과 특경법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신고 불수리 요건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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