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엔 탈퇴하려는 하위 노조에 대해 상위 노조가 고소·고발, 제명, 업무 방해 등 하는 것을 탈퇴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노조원에 대한 탈퇴 방해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상위 노조에서 탈퇴하려다 각종 방해에 시달리는 하위 노조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노조도 ‘탈퇴를 인정하지 못하니 밀린 조합비를 내라’는 민노총의 소송에 휘말렸다. 포스코 노조는 노조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의결했지만 민노총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제명하며 탈퇴 절차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 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 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엔 김병욱·박정하·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임병헌·지성호·한기호·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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