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 대표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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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성남시민구단 후원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변경은 무관하며,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검찰은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며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 전 대표(전 성남FC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다. 편향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성남시의 용도변경 이익환수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됐다. 성남시나 성남시민구단 모두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는 검찰이 성남FC 창단 초기 구단 운영비 150억원 중 80억원 가량을 채우지 못해 성남시가 관내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관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구단의 후원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