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 반발…“유검무죄 무검유죄, 쌍팔년도 회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입장문
"없는 죄 만들어…檢 조작의혹 실체 드러나"
  • 등록 2022-10-19 오전 11:35:57

    수정 2022-10-19 오전 11:35:5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장동 개발로 특혜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 부원장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측은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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