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달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변리사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규 회장은 단체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첫 기업 소속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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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리사의 권익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며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리사 수임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몇 시간 만에 특허로 만들면 특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이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 출원 한 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이다. 내용에 따라 5억~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외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데, 기업과 함께 특허를 만들어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대리인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소수 대형 로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대리인의 선택 폭을 넓혀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업계 현안 해결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기업과 변리사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수한 기술은 변리사의 노력을 거쳐야 양질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특허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이익으로 직결한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우수한 변리서비스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