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12일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상보)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돼야
  • 등록 2024-12-12 오전 9:48:49

    수정 2024-12-12 오전 9:48: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증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또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돼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