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3억원대 사기로 실형

法 “집유기간 중 범행…피해자 1명과 합의”
말 구입비·투자 명목으로 3억8천만원 사기
나체 사진으로 전 연인 협박해 집유 확정
  • 등록 2024-07-10 오전 11:39:23

    수정 2024-07-10 오전 11:39: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총 3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승마선수 김모씨가 2021년 2월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700여만원을 바당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8월에서 10월 사이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A씨는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차례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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