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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 공익 환수했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제3자 뇌물죄, 배임이란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이자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 이재명은 뇌물, 여당 홍준표는 모금’인 것이냐”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당시 윤한홍 경남 행정부지사 증언대로 반공갈과 협박해서 후원금 걷었다면 협박죄까지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 년 걸친 수사와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에도 천화동인과 관련한 수백억원 약정금은 어디로 갔으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악랄한 정치검찰의 공작 조작수사가 돌고 돌고 또 돌아 증거없는 배임으로 돌아왔다”고 직격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정치 목적과 권력 남용 행위”라며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기획까지 자인하며 민주당 대한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 윤 정권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가 겨냥한 ‘그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뜻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지분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을 ‘혐의’가 아닌 배임의 ‘배경’으로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428억원 약정’ 의혹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원, 100억원 또 조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 원씩을 받았다”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