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보낸다` 탄핵소추 당론 발의…통과까진 미지수(종합)

6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3년 만에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박홍근 "기다릴 만큼 기다려"
헌재 문턱은 여전…직무정지에 그칠 수도
與 `이재명 방탄` 비판에 대립은 심화
  • 등록 2023-02-06 오후 12:23:08

    수정 2023-02-06 오후 12:23:0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이후 3년 만에 발의하지만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과반 이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직무 정지 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통과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안 의결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이를 맡게 되기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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