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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연출되면서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회·정당과 청와대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이 특히 비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라임자산으로부터 금품수수?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출석해 이 전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고 이 전 대표가 청와대로 찾아가 이 금액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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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수석의 반발에 청와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청와대 출입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다. 청와대는 직원부터 수석까지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구조다. 돈 5000만원이 들었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청와대의 호언에서 이 같은 자신감도 감지된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CC(폐쇄회로)TV 자료는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제출할 CCTV 자료조차 있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거부를 하면서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연출됐다. 청와대는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자료”라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강 전 수석 문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옵티머스자산운용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옵티머스·라임 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병헌·한병도 등 문 정부 정무수석 잔혹사 이어져
수석 비서관 잔혹사는 강 전 수석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역시 실형을 선고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하면서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모두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이 뒤를 이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무수석이 검찰과 마찰을 빚는 셈이다.
사정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민정수석실도 예외가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웅동학원·사모펀드·자식의 입시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때 문 대통령 지지율 40%를 위협했을 정도로 정권에 위해를 가했다. 조 전 수석의 뒤를 이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역시 다주택자 논란을 받으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대통령 최측근... 하지만 ‘독이 든 성배’ 될 수도
비단 문재인 정부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의 중심에 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이 한창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명예를 얻지만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뒤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전현직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6명 중 4명이 재판장에 섰다. 현기환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LCT) 사업 비리의 핵심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3월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진보 성향 문화예술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재원 전 수석(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논쟁 속에 무죄를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