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을 건네받고 직접 서명해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 및 국회출입을 차단하라’는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예하부대에 지시해 국회의사당에 침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던가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 출동과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