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필로폰 투약에 무면허 운전·도주치상 등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대법, 파기·환송…"투약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
"공소사실 기간 중 투약했다 보기도 어려워"
  • 등록 2023-09-19 오후 12:05:19

    수정 2023-09-19 오후 12:14: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2021년 8월 1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외 2021년 7월 2일과 3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건을 살펴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7월 3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길이 4~7㎝가량의 모발 약 20㎎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으나,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5일 도주치상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등이 발견됐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24일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길이 6~9㎝ 가량의 모발 약 90㎎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러나 압수된 소형주사기 9개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그 중 1개에서 ‘인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2개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반면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됐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으나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이 검사가 특정한 일시가 아닌 별건의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경까지는 차량을 운행했는바, 위 기간 내에 소형주사기 9개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시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길이 4~7㎝ 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또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도봉경찰서의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도 모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부터 8월 5일경까지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바,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부 모발에 대해 모근부위부터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라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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