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하고 자율규제 우선..종합 접근해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 연구반' 논의결과
법제도에 암호화폐 배제안 돼
개인 공개키는 개인정보 아냐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
  • 등록 2020-11-06 오후 12:23:03

    수정 2020-11-06 오후 12:45: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초기벤처)이 주도했던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 위메이드, 카카오, 신한은행 등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4차위 이상용 위원)이 내놓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6일 발표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는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시작됐고, 신한은행은 LG CNS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 신사업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도 신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법제도에 암호화폐 배제안 돼..개인 공개키는 개인정보 아냐

‘블록체인 연구반’은 블록체인 관련 업계·학계 및 법조계 등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뢰와 효율성 향상 등 혁신의 원천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빠른 발전속도를 감안해 민간시장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의 공개키 또는 해시값 등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조화를 위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활용하되, 기존 규율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제 명확화를 위한 관련 입법 필요성도 나왔다.

R&D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기술 잠재력은 매우 큰 상황에서,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의 융합, 로봇 등 기계장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참고例: AI대학원 사업) 및 학부과정 개설 지원(Teach the teacher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시 중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호 권고 :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활성화 권고』 및『전파기반 3대 융합분야 혁신성장전략』을 심의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주요내용 및 블록체인 연구반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상품과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 법적 성질에 따라 규제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안정성 확보가,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가,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주주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조정이 중요하다.

4차위 연구반은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가 시작되었으나, 신고수리 요건 및 면제요건 정비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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