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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판매상 A씨와 B(여·30)씨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지난 5월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량 구입한 마약류를 소분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판매상 C(43·구속)씨는 과거 마약류 판매로 2021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만기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C씨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같은 달 30일 체포·압수·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C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 투약분인 필로폰 1.8g(90만원 상당)과 주사기 8개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다른 판매상 A씨와 B씨를 추적해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마약류 매입하고, 텔레그램에서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채팅방을 관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또 검거 당시 화장실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사용된 도구를 태우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3.1g(100회 투약분·155만원 상당), 대마 0.5g(1회 투약분·9만원 상당), 케타민 4.3g(143명 투약분·140만원 상당), LSD 필름 2장(길이 1.8㎝·4회 투약분·30만원 상당), 합성대마 10㎖ 5병(100회 투약분·400만원 상당)와 주사기·전자담배·공구 등 다량의 증거물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