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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법원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짚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