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이자·성착취 추심'…악질·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한다

금감원-검·경,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형사재판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가 지원대상자
피해자 협박해 차명계좌 제공 요구, 범죄에 활용
지인 사진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악질 피해
  • 등록 2024-06-11 오후 12:00:00

    수정 2024-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2년 11월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렸다. 200만원이 필요했지만 사채업자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며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7일 후 이자 20만원을 덧붙여 5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약 3~4차례 반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782%에서 4461%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했고 극심한 자금부족을 겪었다.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결국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이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데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통해 △계약무효 확인 △기지급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800만원 등 소를 청구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이 인면수심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작년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검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하여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를 다룬다.

금감원 측은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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