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작구 숙원 사업' 노량진역사 회생절차 개시

사전 회생계획안 진행…통상 절차 대비 신속 진행
  • 등록 2024-10-21 오전 11:11:48

    수정 2024-10-21 오전 11:11: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였던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1일 서울회생법원 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채무자 노량진역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전 목록과 조사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P플랜)이 진행되면서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플랜은 채권자 절반이 동의하면 개시되는 것으로,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혹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노량진역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노량진역사를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민자사업 사업주관자와 철도청(이후 한국철도공사가 권리의무 승계)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지난 2003년 3월 26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동작구 숙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 부지 3만8650㎡에 첨단 역무시설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 영화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지난 2008년 4월 3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민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누적됐다. 여기에 채무자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의 횡령, 사기 등 배임행위로 위 노량진역사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액까지 부담됐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노량진역사에 민자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노량진역사는 3년 후 민자사업의 사업귀속자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11년 한 차례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나 2015년 파산절차는 폐지됐다. 이후 파산·회생 신청을 반복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법원은 신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노량진역사는 11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는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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