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남경필 측 “선거법 위반 아닌 ‘이재명 욕설파일’, 복구돼야”

8일 대변인 성명 통해 "중앙 선관위 입장에 환영"
"네이버, 게시물 즉각 복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 등록 2018-06-08 오전 11:02:53

    수정 2018-06-08 오전 11:02:53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2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8일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형 욕설 음성파일’을 공직선거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 후보 측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선관위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어떠한 경우도 후보자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일 동안 네이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던 셈”이라며 “음성파일 게시가 적법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네이버는 검증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후보자 검증의 길을 막아버린 일방적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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