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계약' 지방 정비조합, 무더기 적발

국토부, 부산·대구·대전·광주 정비사업조합 8곳 점검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차입·예산안 정한 조합 다수 적발
멋대로 계약, 임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점검 시행 예정
  • 등록 2023-03-02 오후 1:25:17

    수정 2023-03-14 오전 9:43:4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총회 사전의결 없이 자금 차입을 의결한 정비사업 조합이 100여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외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이다.

먼저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이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많아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종교부지 보상합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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