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 무한 경쟁 전망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유통점 공시지원 상한 폐지…무제한 지원금 지급 가능
  • 등록 2024-12-31 오후 2:03:05

    수정 2024-12-31 오후 2:24: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2025년부터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따르면 새해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통신사들이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국내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통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점유율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 SK텔레콤(017670)(40.5%), KT(030200)(23.6%), LG유플러스(032640)(19.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수혜를 본 것은 알뜬폰으로 387만명에서 950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유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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