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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법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처리했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고법부장의 외부 유출은 김명수(65·15기)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 투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법원장 진출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서 불거졌다.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뀐 데다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력이 쌓인 판사들이 매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과거 법원 내 사실상의 승진 인사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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