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의심’ 1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10년 지인 카톡 친구 목록에 전처 이름
이혼한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
“사과 안 하면 살해”…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찔러
징역 15년 확정…“근거 없는 오해로 살해, 죄책 무거워”
  • 등록 2023-10-19 오후 12:00:00

    수정 2023-10-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혼한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당시 67)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씨의 부동산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B씨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다.

이에 B가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다른 여성과의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로 불륜관계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후 B씨가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A씨는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 불륜관계를 추궁해 B씨의 사과가 없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9월 6일 오전 10시55분께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전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형의 실형의 정도를 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해 자수했다”며 “다만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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