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병관리청, 획기적 진전..보건차관, 의료계·국민 소통”(종합)

文대통령, 8일 국무회의 주재..질병관리청·보건차관 등 직제 개편
“승격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역량 갖추길”
“보건전담 차관 신설…의료계·국민과 소통해야”
  • 등록 2020-09-08 오전 11:15:41

    수정 2020-09-08 오전 11:15:41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함께 통과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시작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달라”라며 “의료계와 국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시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도 주문했다.

보건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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