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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발생(상선, 수서기점 58.663km)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사고로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 피해액 60억원을 남겼다.
국토부는 통복터널 사고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실시했다.
민간 자문단에는 철도안전 관련 4개 분야(운행·차량·전기·시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현장점검 실시 및 분야별 전문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접착제(프라이머) 도포 후 부직포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전도체(탄소섬유) 부착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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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안했다.
먼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차선로 터널구간에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했다. 전차선로 낙하시 단전, 부유물 확산에 따른 차량 고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와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설계·계획단계시 하자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자료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차량분야에 대해서도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공간(50㎜)에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격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터널 내 전도성 이물질(분진 등) 발생 등 유사상황 재발시 차량운행 일시 중지 및 이물질 제거 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관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