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윤석열 선거개입, 알았다면 탄핵도”… 국민의힘 ‘발끈’

  • 등록 2022-05-31 오후 1:24:21

    수정 2022-05-31 오후 1:25:4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허락했다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라며 “남해군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라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라며 “대선 불복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윤석열 영상에 누군가 그냥 특정후보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예전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며 “그건 민주당 공식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박지현 위원장께선 말을 삼가시라”며 “딥 페이크 기술 활용이 선거법 위반인지도 따져볼 문제지만, 따지려면 영상을 활용한 후보에게 따져야죠”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왜 탄핵 운운하며 엉뚱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나”라며 “탄핵에 재미들리셨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뭐만 하면 취임 한 달도 안 된 대통령부터 건드시는데, 급하다고 무차별 난사하다가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맞고 쓰러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조준부터 똑바로 하시라”며 “그 경솔한 행동들이 부메랑 태풍이 되어 민주당에 불어닥치기 전에”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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