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안 줄이곤…한국당, 하루 뒤 “확대” 공약

18일 공약발표 “中企 취업청년, 2022년까지 소득세 100% 감면”
17일 기재위선 “2021년까지 90% 감면” 합의 처리
정부 제출한 조특법안 ‘100% 감면’서 깎을 때도 반대 안해
  • 등록 2018-05-18 오전 11:57:09

    수정 2018-05-18 오후 2:29:01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선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겠다는 6.13 지방선거 공약을 18일 내놨다.

그러나 한국당은 하루 전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이러한 공약보다 후퇴한 소득세 감면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켜,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전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보다 감면 혜택이 적은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한 조특법안을 내자 심의 후 처리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감면율은 90%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022년까지 100% 감면’이란 당 지방선거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감면율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기재위의 한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 당 공약인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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