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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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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북한에서 4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 온 북한 주민들의 목적이 귀순인지 아니면 첩보 활동(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정착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나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어민 2명이 귀순했다가 북송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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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를 밝힌 이들 4명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됩니다.
신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곳은 과거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친(親)인권적으로 변하기 위해 2014년 센터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인권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머무르면서 ‘진성 귀순’인지 여부를 90일(연장시 120일)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는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와 준비 등을 조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조사관들은 진성 귀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4개월이지만, 특이점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비(非) 탈북자’도 적발이 됩니다. 센터는 200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위장 간첩은 아니지만 비 탈북민 총 18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일부는 정착자금을 노리고 센터에 입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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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으로 가서 3개월간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원할 때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900만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4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4000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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