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 도주…음주측정 3회 불응한 30대, 불구속 송치

경찰, 하차요구 불응에 앞유리 깨고 현행범 체포
‘음주 사실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 경찰에 진술
  • 등록 2024-10-07 오후 12:30:38

    수정 2024-10-07 오후 12:30: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 검문에 불응한 뒤 역주행하며 도주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0시 5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추격하며 정지하라고 경고했음에도 공사 현장과 인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약 2.5㎞ 거리를 15분가량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구대에서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대덕구 한남대 인근에서부터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경찰에 ‘(음주 사실을)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상태였으며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면서 “자칫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을 신고자와 공조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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