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측은 오는 29일 당직 교사 등까지 모두 손을 놓는 완전 휴원을 경고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집단 휴원을 예고한 첫날 보건복지부는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어린이집에 일일이 연락해 휴원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전·광주·충남·충북·전북·제주 등 6개 지역은 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도 대부분 휴원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보육현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휴원 예고를 연합회 내부 선거용 등으로 축소, 왜곡하지 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실제로 장기 휴원에 들어갈 경우 보건 당국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