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권성동 의원 고소

2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권 의원, 고소인 인적 사항 13차례 공개
  • 등록 2024-08-26 오후 2:00:31

    수정 2024-08-26 오후 2:00: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SNS 대화기록과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앞서 권 의원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에서 13회에 걸쳐서 김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제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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