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과태료 2000만원

여심위, 공직선거법 위반 홍 전 대표에 2000만원 과태료
홍 전 대표 정식재판 청구…法 "개전의 정 없어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06-12 오전 11:35:59

    수정 2019-06-12 오전 11:35:59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카페에서 열린 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으나 법원도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여심위의 세 차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 측은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그대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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