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사후관리절차 시행령 의결

위치정보 보호위반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기반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전체 매출액 기반 과징금 시도보다 합리적
기업들, 인수위에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달라 제안
  • 등록 2022-04-12 오전 11:41:38

    수정 2022-04-12 오전 11:42: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둘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위반행위 관련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반 과징금 부과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해 방통위 소관법령인 위치정보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셋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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