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되던 외국인근로자(E-9)가 8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구인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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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올해 입국 인원이 이날 기준 8만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8월 연내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이날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만4000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만7000명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누적 26만7000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 입국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할 예정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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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등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울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