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바란다”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청원 답변 공개
“국민, 지지 정당 떠나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 등록 2019-06-12 오전 11:44:11

    수정 2019-06-12 오전 11:44:1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 이상의 국민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