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이 일부 기업에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내줬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허용한 첫 사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7일 신한은행의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했다.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간 은행권은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자회사 등의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했다.
협회는 “페이팔의 가상자산 투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진출로 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이런 국제적 추세에 뒤처져 왔다”며 “이번 시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코빗 측은 “당장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을 확대하거나 전면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부 기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을 금융당국과 20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