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공제금액 상향' 개정안 발의

"행정비용 전가된 납세자의 협력비용 지속 지원 필요"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개칭
공제액도 법률로 상향...영세납세자에 추가공제근거 마련
  • 등록 2024-10-18 오후 12:35:45

    수정 2024-10-18 오후 12:40:03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과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17일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임의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로 상향한 내용과 간이과세자 등 영세납세자의 경우 추가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2004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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