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날 발급받는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손택스 앱 또는 CGV 앱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CGV 영화관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중앙박물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