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CGV 영화관서도 세금포인트로 2000원 할인

국세청,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협약
CGV의 전국 193개 영화관서 이용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 할인…하루 최대 5장
“세금포인트 사용처 계속 확대토록 노력”
  • 등록 2024-10-08 오후 12:00:00

    수정 2024-10-0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CGV 영화관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쿠폰은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날 발급받는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손택스 앱 또는 CGV 앱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CGV 영화관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중앙박물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