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회 인식변화…관계부처 논의 예고
살던 곳서 노후 생활 지원…부담 경감
  • 등록 2025-01-10 오후 4:01:28

    수정 2025-01-10 오후 4:01:2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의 경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을 모토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인식 변해”…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예고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만명)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이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최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20~49세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제왕절개 무료화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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