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과거 尹 발언에… 검찰 “의견 표현일 뿐”

  • 등록 2022-09-21 오후 2:46:41

    수정 2022-09-21 오후 2:46: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6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몸통·묵인·방조·패거리·특혜 등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뤄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이 밖에도 윤 대통령 부친이 김만배씨 누나에게 집을 판 경위에 대해 “부친이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선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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