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인정보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자료=개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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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 인증이다. 인증을 받으면 아태 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증을 통해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다.
현재 CBPR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다. 이중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 인증에 착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은 오는 3일부터 KISA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신청 기업이 CBPR의 50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개인정보위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미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 국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인증 제도와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남교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미, 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현재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읍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