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 정치쇼”…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일제히 반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정적제거용 표적 수사, 더는 국민 믿지 않는다"
李 "이미 예상했던 일, 이젠 법원의 시간 시작"
  • 등록 2023-03-22 오후 2:33:14

    수정 2023-03-22 오후 2:33:14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가 이미 검찰 압수됐음에도,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고,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검찰의 저열한 조작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및 기존의 기소됐던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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