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무죄 확정

  • 등록 2025-01-09 오전 10:13:20

    수정 2025-01-09 오전 10:13:2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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