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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선정된다.
또한, 이전에는 진단서에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의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년마다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의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경제적·심리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