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후퇴시키는 대목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입장 표명의 주된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거론하면서 시작된 중재안인 만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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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더미래는 이 같은 일련의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또한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법의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더미래는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더좋은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