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이재명 방침에 당내 반발…"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 성명서
"내년 시행 앞둔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증권세 인하·폐지, 금투세 도입…조세 정의에 부합"
  • 등록 2022-11-22 오후 2:49:22

    수정 2022-11-22 오후 2:49: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당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후퇴시키는 대목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입장 표명의 주된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거론하면서 시작된 중재안인 만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급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더미래는 이 같은 일련의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또한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법의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할 때도, 눈물의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다.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며 “OECD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우리만 글로벌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미래는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더좋은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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