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0명 더 잡았다…2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20명 추가검거…60여명 수사 중
주도적으로 범행 가담한 2명은 구속영장 신청
"유료회원 중 적극 동조자는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 등록 2020-05-21 오전 11:39:30

    수정 2020-05-21 오후 9:54:1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관전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돈을 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유료회원이 무더기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붙잡힌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여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추가 입건된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암호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원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들 유료회원의 정보가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죄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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